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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엘리베이터 수익 92억 과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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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엘리베이터 수익 92억 과다계상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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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수익을 과대계상한 동양엘리베이터에 대해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또 이 회사 감사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30점(100점 넘으면 감사인 지정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엘리베이터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기성고(매출액)를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자의적으로 배분, 총 92억1,100만원의 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실 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 90억원을 임의로 상계했으며, 관계회사인 원실업에 담보 제공분 320억원 중 295억원을 누락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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