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한주택공사와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이 불공정 혐의가 있는 13개 약관 20개 조항을자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주공의 경우 상가 분양계약서상의 출입구 위치 변경시 사전 통보만 하도록 했던 것을 고쳐 입점자와 협의토록 하고,택지 매매시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택지가 유실되거나 위치 등 내용이 변경됐을 때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
또 도로공사와 가스공사도 토지매매계약서 규정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됐던 기존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부당약관 조사대상 공기업 23곳 가운데 이들 3개사 외에 다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약관 시정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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