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세최저 징수금액이 낮아져 수입물품의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 또정부가 납세자에게 잘못낸 관세를 돌려줄 때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붙여준다.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최저 징수금액이 현행 8,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져 기본관세율(8%) 적용때 지금까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관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3만7,500원미만의 물품까지만 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단위로 수입되는 비디오 테이프, CD 등의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현재는 정상보다 많이징수한 관세에 대해연 10.95%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대상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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