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 등 교묘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해외여행을 일삼아온 국세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최근 3년간명품관광 등 3회 이상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1,836명의 은닉재산을 추적, 117명을 적발하고 282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를 항목별로 보면 ▦현금징수 35명(37억원) ▦은닉재산 압류 42명(126억원)▦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23명(68억원) ▦증여세 추징 17명(51억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업체가부도 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8,200만원을 체납해 온 A(46ㆍ경기 분당시)씨는 이 기간 홍콩 등지로 호화 해외여행을 4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도시점에 처와 이혼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50평형)를 위자료로 위장 증여하는 한편 금융채무를회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로 아파트에 3,5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23명에 대해 법원에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압류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기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용만(朴勇滿)국세청 징세과장은 “해외여행 외에 신용카드과다 사용자 중 체납자를 가려내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계자료를 수집, 재산추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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