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또 쌀의 적정비축목표에 따라 시가로쌀을 수매했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 자문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쌀산업 및 중장기쌀산업대책 검토 방향’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말 쌀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내년에 농가희망에 따라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 콩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을 재배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安鍾雲) 차관보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는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약 5,000㏊정도(벼 전체면적의 0.46%)의 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쌀을 수매가가 아닌 시가로 매입했다가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 수확기에 많은 물량을 흡수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미리 값(수매가)을 정해놓고 나중에 수매하는 현행 약정수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매년 그 물량이 축소되면서 쌀 수급조정 능력을 잃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벼수매규격을 현행 1,2,등외 등 3등급 외에 ‘특등’을 신설, 가마당 2,000~3,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품질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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