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70억원으로 늘리는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산자부는 “영세 CRC 난립에 따른 투기활동 소지를 제거하고 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7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창투사와 동일한 100억원 수준으로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최소 3인 이상 상시 확보토록 하고 CRC 자산총액의 7% 이상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행대규모기업집단 계열 CRC에만 국한한 투자제한 비율 차등적용을 폐지하고, 반기별로 투자실적 및 주주변동 현황 등을 CRC협회를 통해 점검 받도록했다.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G&G그룹 이용호씨 비리를 통해 드러난 구조조정회사의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CRC는 총 93개사(순수CRC 79개사), 기업구조조정 전문조합은 44개가 등록, 운영중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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