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5일 판교지구 우선분양 자격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시에 전입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44개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 26일부터 전입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판교지구 전체 분양 물량의 30%를 택지개발 지정고시일 (26일) 이전 거주자에게 우선분양 신청자격을 주기로 발표한 후 전입자가 급증했다”며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자 색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가 분당구 6개동을 표본조사한 결과, 하루 80명 정도이던 조사대상지역전입자수가 21일 이후 하루 230명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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