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당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7부(장경삼ㆍ張慶三 부장판사)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여 숨진 박모(사망당시 60ㆍ여)씨 형제 등이 “무보험 사고에 대해 국가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보상금이실제 손해액에 못 미친다”며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700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배법에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지급 기준 약관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측은 자배법 시행령을 들어 약관에 정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자배법은 책임 보험에 정한 한도에서 피해자가 본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배법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보장사업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위탁해 운용해 왔고 사망사고 시 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2,000만~8,000만원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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