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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땅 매입자도 정화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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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땅 매입자도 정화책임

입력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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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 등 오염된땅을 무심코 샀다가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까지 무는 등 낭패를 보게 된다.환경부는 내년부터 토지오염 상태와 정화비용 등을 산출하는 토양환경평가제를 실시하고, 오염의 원인 제공자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임대자에게도 정화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 기름저장소, 정비공장, 유독물질 취급소, 광산 등의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환경평가를 받고 그 결과 매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부는 권고했다.

환경평가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이 맡게 되며 평가 항목은 카드뮴과 비소 등 16개의 법정 토양오염물질과 토지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물질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지오염 상태를 미리 조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화비용을 토지가격에 반영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지가하락등이 예상되는 오염된 땅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국방부가 정비창으로 사용하다가 부산시에 양도한 문현지구(3만2,000평)의 경우 정화처리에 3년간 무려 122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경우 IMF 당시 한국 기업의 부지 등을 사들일 때 토양오염평가를 실시, 공장 가격 등을 떨어뜨려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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