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양승규ㆍ梁承圭) 운영방식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고 내년 1월 19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정 취하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기로 했다.의문사 관련 유가족으로 구성된‘의문사규명위 활동쇄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규명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 계좌추적권, 통화내역 조회권, 강제소환권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조사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며“위원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지금까지 진정사건 78건과 직권조사 5건 등 총 83건을 조사해왔으며,관련 유가족이 진정을 취하하면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다.
비대위측은 유가족 38명으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았으며, 이중에는 ‘의문사 1호’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아들 최광준(崔光濬) 경희대 법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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