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 23일 김은성(金銀星)전 국정원 2차장이 고 엄익준(嚴翼駿) 국정원 2차장에 이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와 진씨의 계열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엄 전 차장이 정성홍(丁聖弘ㆍ구속) 전 국정원 과장에게 진씨 관리를 지시했으며 이후 정씨가 엄 전 차장의 후임자인 김 전 차장에게 진씨 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진씨 사건에 개입하면서 진씨로부터 금감원 조사 무마와 검찰내사상황 확인 및 불구속 수사 청탁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르면 24일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계좌추적 결과 김 전 차장이 최소 1,000만원이상 진씨의 수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23일내로 결론을 내려고 하나 영장청구 일시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차장은 “이 돈은 부하 직원들에게 격려금조로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현금과 바꾼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진씨의 청탁을 받고 접촉한 정ㆍ관계 인사 및 이들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진씨의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진씨의 로비 리스트를 확보한 경위 ▦진씨로 하여금 여야 정치인에게 지난해 4ㆍ13 총선자금 제공을 지시했는지등 정ㆍ관계 로비의혹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2일 지난해 3~10월 금감원 조사와 사직동팀 및 검찰 내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무마해달라는 대가로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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