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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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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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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30대 그룹 소속 금융ㆍ보험ㆍ투신사의 경우 내년 주총부터 계열사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의결권 행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 30위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해 출자총액한도제 적용.■부담금관리기본법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 수도권지역 개발부담금은 2004년부터 폐지.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9개 부담금도 폐지.

■주세법

현행 70%인 청주 세율을 동일계통 주종인 약주 세율처럼 30%로 인하.

■공중위생관리법

고교 및 고교학력 인정기관에서 이용ㆍ미용 학과 졸업시 면허 부여.

■화장품법

화장품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

■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

광주민주화운동 사망ㆍ사상자와 유가족에 교육, 취업 등 지원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법

전투ㆍ직무수행 중 다친 군인,공무원이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법 적용대상에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단서 제출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생략. 당뇨병을 후유증 범위에 추가하고 사망시점에관계없이 유족에 보상.

■참전군인등 지원법

참전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명칭 변경.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고 불명예제대자를지원대상에서 제외.

■독립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 요건 확인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생략.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시설 등 추가.

■제주도개발특별법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에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17개국 추가.

■영화진흥법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관 도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가능.

■소득세법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평균 23% 인하.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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