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영장청구 방침‘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부장검사)는 20일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이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해 진씨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를 중단시키는 등 편의를봐 준 정황을 확보,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신병확보 시한이 21일 오전으로 끝남에 따라 신 전 차관을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고위간부에 불구속수사 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진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21일 오전 10시 검찰출석을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김 전 차장은 21일 오후 2시께 출두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주당 간부 최택곤(崔澤坤)씨로부터 “진씨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및 사직동팀 내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진씨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8~9월검찰 간부 등을 통해 수사상황을 알아낸 뒤 최씨 등에게 알려준 정황도 포착,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금감원 조사 및 사직동팀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그러나 신 전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최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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