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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이혼 위자료에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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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 이혼 위자료에도 세금 부과?

입력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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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싸게 받은 토지…국세심판원 "양도세내야"부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줬을 때도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많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0일 김모씨가 “전 부인과의 이혼합의에 따라 토지를 넘겨줘 실제로는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 못”이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1998년 부인 황모씨와 이혼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경기 용인 수지의 토지 316㎡의 소유권을 넘겨줬다. 국세청은 “김씨가 이혼 위자료를 돈 대신 토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취득 금액과 이혼 당시 기준시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2,643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김씨가 전 부인에게 넘겨준 토지가 이혼 위자료인지, 아니면 결혼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재산형성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세청은 토지의 절반에 대해서는 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말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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