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9일 통과시켰다.현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찬성하는 쪽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의 증대 등을 가져올것이므로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지금 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법인세율까지 인하하면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질 수있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여기에다 법인세는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그것을 경감해주면 결국 힘없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가.
먼저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들의 세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무겁게 하는 불공평한 처사인가라는 점을 생각해본다.
법인세는 대기업이 많이 내는 것으로돼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것은 기업이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자연인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주가 주로 부담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근로자들과 다른 자본공급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있다.
더 중요한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그로스 업 제도(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인세율의 인하로 가장 혜택을 본다고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이익 중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부분이다.
이부분에 대한 세부담경감은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통해 근로자나 일반국민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세수손실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세율이 인하되면 배당소득세액공제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모든 법인소득에 전부배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수감소가 생긴다. 그러나 차제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같은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세수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세율 인하에 의한 경기활성화는 전반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서 세금이 좀 덜걷히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재정지출도 상당히 알차게 되지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다.
문제는 이정도의 세율인하로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있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투자를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부채비율이 높고 부실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법인세율인하는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효율적인 기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외국자본 유입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의 경감은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갖는다. 법인세 부담은 이른바 국경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법인세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의 대표로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법인세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단의 학자들이 법인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있었다.
이들이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겠는가.
글로벌화한 세계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려면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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