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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부착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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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부착 배출해야

입력
200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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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 내년시행환경부는 20일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를 현재 20개에서 54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나 옷걸이, 신발장, 문짝, 수족관, 세면대, 장판, 항아리등도 대형 폐기물로 분류돼 스티커를 부착,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는 스티커를 일반봉투 판매소에서도 팔거나 전문 수거업체를 지정, 전화로 연락하면 해당 업체가 즉시 수거해 가는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사한 지역이 동일한 자치단체내로 봉투값이 같은데도 수거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 가격이 동일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봉투를 교환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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