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가짜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가짜 휘발유 사용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환경부는 또 가짜 휘발유의 제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판매자 신고 포상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해 1㎞의 도로를 주행할 경우 정상 휘발유에 비해 톨루엔은 1,069%, 벤젠은 390%, 일산화탄소는 139%가 각각 증가한다.
이중 벤젠은 발암성 물질로 백혈병과 임파암 혈액암 발생률을 높이고 톨루엔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계통의 이상과 구토를 유발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자와 판매자 단속만으로는 가짜 휘발유를 근절할 수 없어 사용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말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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