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양가족이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또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접세분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료비와 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보완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부동산 및 서비스산업 등의 세제감면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봉급생활자 부문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소세가 줄어드는점. 재경부는 근소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가족수 3명이상일 경우 현행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2인이하 가족은 지금처럼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근소세는 월 19만원에서14만원으로, 월 26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2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러나 매달 내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환급세액도 감소하기 때문에 1년간 내는 세금은 지금과 똑같다.
재경부 한정기(韓廷基) 세제총괄심의관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신설되거나 확대되면서 연말 정산때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하는근소세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력저하나 난청으로 안경, 콘텍즈렌즈,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연간5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들 품목의 소득공제는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으며, 안경은 안경점에서 구입할때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묘지난을 해소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납골당 사용비용을세액 공제해주는 점도 새롭다. 현재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장례비용을 500만~1,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내년1월부터 상속받는 사람들은500만원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부문
정부는 내수경기의 군불을 지피기위해 부동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상의불이익을 대폭 줄였다.
골프장, 경마장, 수영장 등 경기장 및 운동설비 운영업, 공연산업, 경기ㆍ오락용품임대업, 부동산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시켜 접대비 비용인정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마시지업등은 현재처럼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묶여계속 규제를 받는다.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지 접대비한도액(일반법인의 20%)과 광고선전비의 비용처리규모에서 크게 규제를 받아왔다.
이와함께 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기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관광산업(카지노는 제외) 등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이밖에 건설, 해상운송, 항공운송업과 종합무역상사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차입금규모가 현행 자기자본의 2배에서 4배로 완화됐으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권회사의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도수익증권 판매등에 따른 수수료의 10배로 축소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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