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8일25.7평 이하 서민주택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과 ‘옥탑방’ 을 내년 3월부터 양성화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서민주택 위법 건축물과 옥탑방을 양성화하기로 건교부와 합의했다”며 “내년 3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울에만2만5,000여 가구에 옥탑방이 있으며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면 영세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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