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되고,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20%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성과급, 임금보전, 격려금과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출연금은 전액 손비 처리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으면 연간 주식구입비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또 대주주 등 제3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은 소득의 10%,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출연금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이나 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경우 주식을 3년간 조합에 보관한 뒤 7년이내에 모두 배정하고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취득한 경우는 주식을 즉시 배정하도록 했다.
또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주식을 배정받은 근로자는 1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으며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인출주식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9%)이 적용된다.
한편 11월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상장기업 671개, 비상장기업 1,153개 등 모두 1,824개로 집계됐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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