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게 재입학이 불허되는 제적 처분을 한 사건은 우리 캠퍼스내의 성희롱ㆍ성폭력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례이다.지금까지 끊임없이 불거져 온 대학 내 성폭력 문제도 이 사건 처리가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되지않을까 보여진다.
교육부는 올해 초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해 학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상담소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52개 대학 중 87%인 309개 대학이 성폭력 관련 조항을 구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교육부의 조치가 시의적절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의 경우도 서울대성폭력상담소가 개설하자마자 8명의 여학생이 동일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했다.
가해 학생은 전 총학생회 일원이었고, 피해 여학생은 서울대 뿐 아니라 타 대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적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이 처분에 불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남아 이 문제는 섣부른 예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를 계기로 대학 캠퍼스내의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합의에 이른 것만은 분명하다.
자유분방한 캠퍼스에서 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충분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대학내 성폭력 상담만 하더라도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12건이란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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