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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 勞.使입장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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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 勞.使입장 절충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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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사ㆍ정 3자가 1년반 동안 갑론을박을 거듭했던 주5일 근무제가 18일 청사진을 드러냈다. 노사가 세부 항목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국회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노사정 합의 실패에 따라 정부안을 잠정 확정하고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5일 근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노ㆍ사간 입장을 절충한 점이다. 기업의 도입시기를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4단계로 잡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4시간 늘리고 초과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임금 할증률을 현재(50%)의 절반인 25%로 결정한 것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한 점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대목이다.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성수기때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보다 늘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1개월에서 1년이내로 확대한 것은 국제적 수준에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정부안이 기존 공익위원안보다 후퇴했으며 탄력근로시간 단위 확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투쟁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도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 강행은 어려운 경제현실과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며 주5일 근무제 실시 자체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만은 없다. 최종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결실이 현 정부에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법안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야당도 주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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