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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간판 점등시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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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간판 점등시간 규제

입력
200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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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점등시간을 비롯해 간판의 수량과 종류, 규격 등에 규제가 가해진다.또 신축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규정대로 시행됐는지 여부를 현장조사 혹은 검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회본회의 의결,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용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간판 점등시간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도 연료소비가 적은 경차를 구입토록 하고 신규 설치하는 가로등에는 태양광 설비를 채택토록 하는 한편 실내의 적정난방 온도는 18~20도, 냉방온도는 26~28도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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