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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경선 매수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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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경선 매수행위 처벌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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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를 열어 대통령후보 국회의원후보 지방선거 후보 등 당내의 각종 후보경선과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소위는 형량 문제를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초 정당법 개정 때 폐지했던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를 부활시켜 지구당별로 2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각 지구당의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시ㆍ군ㆍ구 연락사무소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여성 후보 50% 할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순위별로 남녀를 번갈아 공천하도록 했고, 지역구 여성 후보도 30% 이상 공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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