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인형 제작업자인 송모씨는 17일 “인기캐릭터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는 홍콩에서 발행된 인형 카탈로그에서 모방한 것”이라며 저작권자 김재인(24)씨와 마시마로 정품 인형 생산업체 S사를 상대로 저작물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송씨는 소장에서 “작년 3월말 저작물로 등록된 마시마로는 머리가 몸통보다 크고 실눈을 감고 졸고 있는 등 외형상 1999년 홍콩무역개발위원회 발행 카탈로그에 실린 토끼 인형과 유사해 이를 모방한 것이 분명한 만큼 김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마시마로는 이미 98년께 개발에 들어간 작품으로 일본, 홍콩, 대만 등지에도 진출했으나 홍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이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마시마로와 유사한 모습의 봉제인형을 만들어 시중에 팔아오다 피고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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