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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유의사항…수시 등록후 정시지원 응시 안하면 구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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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유의사항…수시 등록후 정시지원 응시 안하면 구제가능

입력
200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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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모집에 합격ㆍ등록한 뒤 정시모집 대학에 또 원서를 냈거나 정시모집의 같은 시험기간 군(가ㆍ나ㆍ다군)에 속한 대학 두 곳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어떻게 될까.이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복수지원 제한규정에 걸리지만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에 합격ㆍ등록하면 다른 수시모집 대학이나 정시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서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 중복지원하면 역시 복수지원 위반으로 합격을 취소당한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등록한 학생이 모르고 정시모집에 다시 지원한 경우 정시모집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ㆍ면접ㆍ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정시모집 지원대학이 논술ㆍ면접ㆍ실기를 치르지 않거나 수능성적 100% 또는 학생부 성적 100%로 뽑아 별도 시험없이 합격한 경우 등록을 포기해야 구제가 가능하다. 이를 모르고 정시모집 합격대학에 등록했을 경우 수시ㆍ정시 모두 합격이 취소된다.

정시모집 ‘가’, ‘나’, ‘다’ 3개군에 각 1개 대학씩만 지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개 군내에 2곳 이상에 원서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제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가’군 대학 2곳과 ‘나’, ‘다’ 군 대학 각 1곳에 복수지원한 경우 ‘가’군 대학은 2곳 모두 포기하고 ‘나’, ‘다’ 군 대학의 전형만 응시하면 된다. 전형이 끝날 때까지도 이를 모르고 ‘가’군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반드시 ‘나’군이나 ‘다’군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학에서 제출한 지원ㆍ응시ㆍ합격ㆍ등록 상황을 취합해 7∼8월께까지 전산 검색을 통해 위반자를 모두 적발해낸 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입학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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