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16일 개발부담금에 국한됐던 세무사들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권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7개 부담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담금은 행정법상 공과금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법과 소송법 등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며 “세무사들은 소송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들이 법률분야에 관한 고차원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세무사 제도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들 부담금은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청구에 불복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세무사도 대리할 수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부동산 업계로부터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을 샀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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