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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용 붉은귀 거북 "생태계危害"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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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용 붉은귀 거북 "생태계危害" 수입금지

입력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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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 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붉은귀 거북이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동물로 드러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 미시시피 계곡이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잡식성이고 생명력이 강해 3~4급수 수질에서도 잘 생존하며 미꾸라지와 피라미, 붕어 등 우리 고유의 어류와 각종 알, 수서곤충, 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심지어 뱀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먹는다. 또 수명도 20~50년에 이르지만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생태계 교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 거북은 주로 ‘부처님 오신날’ 등의 방생용으로 쓰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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