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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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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률안 요지

입력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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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금융기관 중 축협중앙회를 삭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시 통지ㆍ송달 특례대상에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추가.▼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제공 시 본인의 서명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국유재산법=‘미수복지구’용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 결재 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경감.

▼인지세법=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이 전계약서,2,000만원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수도권 지식기반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종업원100~300명)에 2003년12월까지 소득ㆍ법인세를 20% 감면.

▼광업법=석유 채굴ㆍ취득권은 정부만 보유. 산자부장관은 광업권자 채광행위를 지도.

▼전기사업법=일반 전기설비의 중대 하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시정조치.

▼지방양여금법=광역시 관할 농어촌지역을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 포함.주세 양여재원과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전입되는 금액비율 상향조정.

▼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 계급정년을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 소방령은12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소방경은 계급정년을 폐지.

▼농어촌도로정비법=농어촌도로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 시점용료를 감면하고, 점용허가 받지않고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어촌정비법=지자체 또는 토지소유자 요청 시 농업기반공사가 인수ㆍ관리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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