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폐기" 국방부주장 거짓 드러나30여년 가까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 수사ㆍ공판기록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자료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4일 ‘인혁당’ 관련 사망자 사건을 조사하면서 1974년 유신반대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국방부에 보관돼 있음을 확인, 최근 그중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이듬해 4월 도예종, 하재완씨 등 인혁당 사건 피고인 중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된 지 20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진상규명위가 입수한 당시 공판기록 중에는 겉장에 ‘No. 36-3, 민청사건(3)’이라는 사건번호 아래에 ‘서기 1975년도, 재판장소: 비상군사고등법원’과 ‘군법회의 소송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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