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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5일부터 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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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5일부터 기부 금지

입력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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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기간(지방선거일 180일전)이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확대 편성,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국민들의 부정선거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을 신고(일선경찰서 112전화나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할 경우 500만원까지 포상하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제’를 운용하는 한편,사이버 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24시간 검색활동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송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빙자한 금품ㆍ향응 제공, 새해 인사 명목으로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 이름이 표기된 명함ㆍ연하장ㆍ달력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총리가 주재하는 공명선거관리 관계 장관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총리실 산하에 정부종합상황실을 두기로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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