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부터 물류설비투자 공제 확대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외상매출을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0.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또 내년3월부터는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ㆍ입할 때 관세를 소액 혹은 단기간 체납했을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물류업의 유통합리화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3%에서 5%로 높아지며,양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별도 법인설립 없이 주류 수출입업을 겸업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는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제도와 관련,북한과 아프리카의 후진국 등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해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경매로 공장을 취득하는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나 외국기업에 대한 통신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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