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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계획' 확정…중고차 매매때 성능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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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계획' 확정…중고차 매매때 성능검사 의무화

입력
200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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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때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정비연합회가지정하는 정비소에서 성능점검을 받는 것이의무화된다. 또차량 소유주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경우 인터넷을 통해검사시간을 예약,편리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된다.기획예산처는 14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공단 경영혁신 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규모가 연간145만대에 달하고 있지만, 중고차 성능을 보증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있도록 중고차를 매매할 때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에 부처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자동차 검사와 관련, 이르면 내년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해 검사시간을 예약해 원하는 시간에 받을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인력 25명을 감축하고 상임 감사제도를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한편,직급별 정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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