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금품수수 등 비리의혹이 있는 시ㆍ군ㆍ구 20여 곳에 대해 17일부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자부 관계자는 “이 달 초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해 이미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현지 감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비리 공무원을 검찰에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토지구획정리 재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예식장과 음식점 등을 허가해 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A시와 군수 측근 소유 회사가 군청과 산하기관의 각종 공사 33건 총 6억6,000만원어치를 수주한 B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만 포착돼도 검찰에 계좌추적을 의뢰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뢰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찰에 명단을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거비 마련 등을 위해일부 공무원이 불법적 방법으로 금품을 받고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단순한 감사만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황상 수뢰의혹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검찰에 공식 통보, 계좌추적을 실시토록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시ㆍ도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5개팀 30여명의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구성, 비리 개연성이 높은 인사는 물론, 특혜성 인허가, 도시계획 변경 등의 분야에 대해 내년 2월15일까지 암행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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