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김 변호사 방한“3대째 일본과 싸우는 셈인데, 이번 재판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일본군 위안부 배상소송(워싱턴D.C.) 과 한인 징용자 배상소송(캘리포니아주)을 담당하는 크리스토퍼 김(49) 변호사는 “이번 방한을 통해 소송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과 지원 열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집안은 미국 서부한인 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는 항일 가문. 외할머니 홍인명(1988년 작고) 여사는 3ㆍ1운동 참가 후 일경에 쫓겨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옥고를 치렀고,1921년 미국으로 건너가 이승만(李承晩)전 대통령이 조직한 동지회에 가담했었다.
홍 여사는 평소 한인사회 각종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자주 해 ‘만세할머니’로 교포들에게 기억된다.
홍 여사의 둘째 사위이자 김 변호사의 부친인 패트릭 김씨는 2차 대전중 미 육군으로 참전, 필피핀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결국 김 변호사 집안은 80년 가까이 일제와 투쟁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의 이번 소송 참여는한인 사회에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가 설립한 법률회사(임, 루거&김)는 한인 사회 최대의 로펌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갖고 있다.
23년 경력의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해온 그는 캘리포니아주 법관 자격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미국 사회의 주류다.
따라서 그의 참여는미국인들에게 한인들이 소송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권 면책특권을 이유로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위안부 관련 일제의 행위는 주권행위가 아닌 잔혹한상(商)행위로 볼여지가 커 승산이 높다”고 향후 소송 전략을 설명했다.
배리 피셔 변호사 등소송 변호사 3명과 함께 14일 방한한 김 변호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국내 NGO들과 소송문제를 협의하고 15일 오후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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