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대사관이 대사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직원숙소 등 공동주택시설을 업무시설로 인정해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등에서 특혜를 허용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대사관은 서울 중구 정동 구 경기여고 부지에 2006년 입주를 목표로 지상 15층 지하 2층 연건평 5만4,000㎡ 규모의 대사관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위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시설이 건축법 적용대상인업무시설로 규정되면 주차면적 용적률 조경면적 등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미 대사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주차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측은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를 업무시설로 인정하고 주차규모를 현행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주차규모의 20%선으로 대폭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넘겨 받은 서울시는 “일반 건물이라면 당연히 통과 될 수 없지만, 미 대사관건물이고 외교통상부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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