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를 열어 국내에서 5년이상 장기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1만6,000여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소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분적인 참정권 인정은 재일동포의 참정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제2건국추진위등이 후보를 낼 경우 공명선거운동,낙선운동을 벌이거나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이는 위헌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금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여야는 법 계정안 중 합의된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나 첨예한 쟁점인 지방선거 시기,지방의원 정수,선거연령 등에 대한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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