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연봉 2,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보증인 없이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 같의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 대상은 일반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실직근로자의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자금 등이며, 1인당 대출액은 500만~1,000만원(일반은행 시중금리 적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부터 대출금의 1%를 보증료로 받고, 채무 근로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성과분배형 신(新)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으나 신제도는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이나 임금을 자사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우리사주제도는 조합원 자격을 정규직은 물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직까지 확대하고, 자사주를 기업 출연, 조합원 부담, 조합의 차입금 등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