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13일 여성부가 추진해온 남녀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이 정부 부처와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에선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시정명령제는 법적용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한 일종의 강제이행 규정이다. 여성부는 직장내 남녀차별이나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부와 법무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인권위원회 법과 중복된다" "시정명령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의견을 달아, 재개는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 는 이유로 시정 명령제 도입에 강력 반대해왔다.
여성계는 재계가 여성관련 사안에 대해 유독 민감한 것은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관행적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민우회 장강자 대표는 "과연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경영권 침해' 운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특히 여성부는 같은 정부 부처의 반발에 대해 더욱 '갑갑해' 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법률중복'의 이유를 대지만 사실 정부 부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안타까와 한다.
여성부는 앞으로 '성희롱 기업명 공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 없이, '성희롱 기업' 이라는 낙인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연 기업활동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의식수준이 없는 사회, 제도와 법률이 인권 차원인 성희롱 문제를 넘어서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은 홀로 가슴을 친다.
/ 양은경 문화과학부기자 key@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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