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무실 밀집지 시위제한 법개정 입법청원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무실 밀집지 시위제한 법개정 입법청원키로

입력
2001.12.14 00:00
0 0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은 내년 노사관계와 법질서가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며 현행 노동관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경제 5단체장은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가진 뒤 발표문을통해 “정치적 공백기에 사회안정을 꾀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자”고다짐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5단체장은 우선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항공기 조종사 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항공기 운항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항공운송 중단은 국가신인도와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우려가 있는 만큼 항공운수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노동쟁의를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5단체장은 또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ㆍ제한하도록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입법청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합리성을 상실한 각종 이익단체들의 의사표현 방식으로 인해일반 국민의 영업활동, 재산권 행사,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강조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