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신광옥(辛光玉) 법무부차관과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ㆍ구속)씨가 지난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2차례 만난 사실을 공식확인한데 이어 로비자금 전달책 최택곤(崔澤坤ㆍ57)씨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진승현 게이트’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검찰이 신 차관과 진씨가 만난 사실을 공식확인한 것은 신 차관의 혐의에 대해상당한 심증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신 차관은 지금까지 “진씨와 일면식도 없다”“만난 기억이 없다”며 진씨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며 검찰도 “진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별 다른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공식확인, 신 차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차관이 진씨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있다”는 말도 해 수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따라 신 차관은 이르면 14일이나 늦어도 15일에는 검찰에 출두 조사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차관에게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또는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신 차관이 최씨로부터1,0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신 차관이 돈의 실체를 모르고 받았을 경우 법률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수사는신중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다.
반면 최씨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진씨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가 최씨가 지난 4일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등 떳떳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
최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에게는특가법상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그가 일부 ‘배달사고’를 냈을 경우 횡령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씨의 자진출두는 단순한 신 차관 수뢰의혹 확인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최씨는 그 동안 정성홍(丁聖弘ㆍ구속) 전 국정원 과장과 함께 정관계 로비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민주당 당료로 활동했을 뿐아니라 여권 핵심실세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진씨의 로비자금을 살포한 전달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만약 그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 차관 외에 다른 정ㆍ관계 인사들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검찰 수사 범위는 급속한 확대가 불가피하게 된다.
자칫 거물급 정치인들의 줄소환까지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수사가 답보상태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치인 소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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