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택시도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토록 규정해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는 2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시내 택시 가운데 영수증 발급기와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택시는 최고 1년 이상 인천공항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내년 5월30일부터 열리는 월드컵에 대비, 현재 서울ㆍ부산 등에서만 설치토록 하고 있는 택시내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인천ㆍ수원ㆍ울산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서도 설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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