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아이앤티텔레콤, 카리스소프트, 케이디이컴,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세인전자, 나리지온, 휴먼컴 등 8개 코스닥 등록 기업과 삼환신용금고등 총 9개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아이앤티텔레콤, 카리스소프트등 2개사는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케이디이컴,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등 3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특히 이번에 조치를받은 회사들은 강화한 분식회계 처벌기준을 첫 적용 받아 은행, 보험, 종금, 투신 등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단체 등에 명단이 통보돼 여신심사 등에서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이앤티텔레콤은 매출을 부풀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산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13억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축소한 혐의다.
카리스소프트는 퇴직금과 유가증권 손실, 재고평가손실을 조작해 실제 21억9,000만원인 당기순손실이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었다.
또 감리결과 케이디이컴의 당기순손실은 25억6,000만원에서 41억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에이엠에스는 당기순이익이 14억1,000만원에서 17억6,000만원으로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등록기업 아이앤티 등 8개사에 대해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적발 사실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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