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살해사건'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11일 1987년 안기부가 수지 김(본명 김옥분·당시 34세)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이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씨를 불러 사건은폐 지시 여부를집중 추궁한 뒤 오후 10시50분께 귀가시켰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안기부 관계자로부터 '수지 김의 시신이 발견된 87년 1월26일 이전에 이미 윤태식씨로부터 범해 일체를 자백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계 석진강 변호사 및 수행원 4,5명과 함께 출두한 장씨는 사건은폐 경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재임기간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종국적인 책임은 조직의 장이었던 본인에게 있다'며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 사죄드리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책임은 통감하나 솔직히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사전 은폐 주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날 구속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불러 추가조사를 벌이는 한편 길모 전 경찰청장 비서실장을 소환,지난해 이 전청장과 김승일 전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면담내용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뒤 87년 당시 안기부의 사건조작 및 지난해 경찰의 수사중단 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이르면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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