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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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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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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전공 과목으로 담당 교사가 되기 위한 이수학점을 현재의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늘리는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 지반ㆍ지질 조사를 위해 직경 75mm 이상의 토지굴착을 할 경우 신고토록하고, 이로 인해 반경 50m 안에 위치한 지하수 이용시설의 취수량이 줄어들거나 수질이 나빠지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에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잇따라 열리는 점을 감안, 올해에 이어 2002년도 ‘한국 방문의 해’로지정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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