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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이경자씨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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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이경자씨 중형 확정

입력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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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11일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전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鄭炫埈ㆍ33)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징역 9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된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ㆍ57)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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