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컨 등 특별소비세 인하품목을 제조,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제조, 수입업자들은23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세관에 신고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7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일로부터7일 이내에 신고해야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조, 수입업자의 세금 환급대상 물품은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지난달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된 것이다. 도소매업자의 경우 지난달 19일 이전에 구입한 후 이달 16일까지 판매되거나17일 현재재고로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업자들은 특별소비세공제(환급) 신청서와 함께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확인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재고내역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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