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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외시장 거래내역 일일보고케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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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자거래장외시장(ECN)의하루매매 거래내역을 증권업협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ECN시장의 호가를 당초 오후 3시10분부터30분간 접수하려던 방침에서 오후 3시부터 40분간 접수하는 것으로바꿨다.

또 매매일과 결제일이 일치하도록 연말휴장일도 결제일에서제외시켰다.

이와함께 전자거래중개사가 매매감리업무를 증권업협회에위탁함에 따라 ECN의 중개에 의한 매매거래에 이상매매 혐의가 있거나 회원감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협회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

또 각 전자거래중개사는 하루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후 24시간 내에 협회에 보고토록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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