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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여성 2명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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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여성 2명 첫 수혜

입력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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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가 탄생했다.노동부는 10일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면 정부가 월 20만원씩을 주는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후 아시아나 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29)씨와 광주 덕암자원소속 최삼례(27)씨가 11월분 육아휴직급여 20여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모두 194만8,000원,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000월의 육아휴직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급여를 받은 김씨는 "급여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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