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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베끼기 최장 6개월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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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베끼기 최장 6개월간 금지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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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 각 금융회사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베끼지 못하도록 ‘배타적 판매권’이 주어진다.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보호가치가 있거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해 선발이익 보호제도를 도입,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타적 판매권이 주어지는 기간은 각 금융권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독창성의 정도에 따라 최저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

‘신상품 베끼기’가 적발된 회사는 해당 상품 판매 중지와 함께 자율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배타적 판매권 신청 금지,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투신권은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권은 14일, 증권사는 17일, 은행권은 이 달 중 심의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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